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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업무 범위에는 크게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 보유가 필요한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요건으로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세부 요건을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진단 기준일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게되며 이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결과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회사의 여러 컨디션에 따라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 등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서의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자격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용도로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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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