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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함께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대업종 명칭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신청하게되며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모두 4가지인데, 이는 필수 요건인 만큼 한가지도 빠짐없이 정확히 충족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 자산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체크 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및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 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동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회사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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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