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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위와 같이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갖춘 후 관할 관청에 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를 거쳐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를 필요로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 하는지 체크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이 과정을 통해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담당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함)

 

이 때,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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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