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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요건이므로 한가지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해당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게되어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입니다.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력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가능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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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