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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설업 등록기준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는 건설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 이므로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잘 숙지하신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입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하여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전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에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에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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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