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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 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필수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자본금으로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전문 진단자에 의뢰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업무시설)의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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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