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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공사의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면허 없이는 공사 진행이 불가하니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함)

 

업무 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완벽히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거쳐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 명시 필요)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평가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 면허 등록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므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와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으로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자격 상세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용도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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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