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분류되어있으며, 업무 내용에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공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필수 이므로, 이 중 한가지라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전문 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C등급 53좌에 상응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총 5인 이상을 충원해주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서 사무실과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서 적합하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설선과 예선, 앵커바지를 모두 준비하여 주셔야하며 이 때,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 또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준설공제조합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