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 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수중공사 영위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기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오니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수중공사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이 결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이 판단되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확인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고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 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 때,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규정된 장비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모두 포함한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와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시고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