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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내 포함되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해당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정확히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을 갖추는다는 의미와 준비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거친 후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알 수 있으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주의 할 사항은 한번 공제조합을 통하여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기준이라 함은 건설 기술자 보유 능력을 의미하며, 해당 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이며, 해당 기술자는 모두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있는 상시 근로자로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광범위하므로 별도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한 장비가 없으나 사무실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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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