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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하며 필수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자산 및 부채를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 필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하여 이를 준비하시게 되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등 많은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위해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각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서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정되어있는 장비 또한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게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의 공간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규정된 기중기 1대이상,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동력윈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을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준비하시고 사업자 소유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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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