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자 등 필수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있으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추도록 규정해두었는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해당 요건을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단순히 예금 및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 등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등록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자 등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