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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와 공사 예시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요건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로 모두 2가지입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를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모든 부분에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기준부터 시설장비까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 인정범위는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함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건설업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제 2종과 3종 모두 동일하게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의 장비가 모두 규정되어있는 용량과 규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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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