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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에 업종에 따라서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상이하므로 주 공사 진행 범위를 파악한 후에 어떠한 면허를 등록 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이 두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니 하기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1종은 2인 이상, 2종은 1인 이상, 3종은 1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격 인정범위가 상이하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갖추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로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정된 장비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난방공사 제 1종, 2종은 수압시험기, 난방공사 제 3종은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 측정기 등을 규정되어있는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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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