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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입니다.

 

이에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에는 무엇을 주력분야로서 등록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정확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할지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해당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을 받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이 결과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