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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 신청 시 어떠한 업종을 주력분야로서 등록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기 내용에서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 신청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이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 진행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부분이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 등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각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즉, 조경식재공사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하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지만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