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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로서 본 대업종 내에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 주력분야로는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함으로 전문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 그리고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한다 할지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기때문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를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실질자산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중복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수중공사, 준설공사의 각 주력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 자격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정되어있는 용량과 규격에 맞도록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 또한 가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