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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라는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혹은 그 이상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대업종 내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는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한가지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지라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 또한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지게 되기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치해야 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상응하는 예치 좌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 등에 활용이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 2인 이상, 석공사 2인 이상으로서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지만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