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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모두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출 때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중 어떠한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증빙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 하며, 이를 통해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다른 등록기준과는 달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츨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동일하게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받은 후 등급을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토공사 2인 이상, 포장공사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업을 운영 할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입주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