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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있으며, 업무 범위에는 제 2종과 3종의 업무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때문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인 기업진단 또한 필요합니다.

 

이 때,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산출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증자 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입찰보증 등)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총 3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의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절연저항기측정기,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등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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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