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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대업종 중 하나로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라는 주력분야 두가지 업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와 공사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등록기준에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에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한다할지라도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지정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러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 금액은, 자체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해당 사업에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 할 경우 동일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의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삭도설치공사에 한하여 규정되어있는 장비 또한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에 규정되어있는 기중기 1대 이상,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동력윈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을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모두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우리 사업장 소유로 구비하여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