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가스시설공사 제 2종, 3종과 난방공사 제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서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면허 취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등록기준이 충족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은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각 주력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이 때,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 각 주력분야마다 요구되는 자격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로서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하며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장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