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수선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이 실질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잘 갖추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추후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해당 공사업 영위에 필요로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해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0) | 2024.07.12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체크하기 (0) | 2024.07.11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0) | 2024.07.09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알아보기 (0) | 2024.07.08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파악하기 (1)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