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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기도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4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때문에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실질자본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 대한 체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지정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 내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인정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하는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배치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지만,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에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