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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포함되어있으며, 업무 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의 종류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한가지도 빠짐없이 준비하셔야만 면허 등록에 차질이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두번째는 공제조합으로, 미리 관할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세번째는 기술능력으로, 해당 공사업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네번째는 시설로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일 경우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