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업무 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는데 이는 필수 요건인 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산출하기때문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실질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확보한 다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상시 근로함이란,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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