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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업무 범위에는 크게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를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이는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 사항으로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를 빠짐없이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되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진단 기준일 등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셔야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한 다음에는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자체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 근린샐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이에 따라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