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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조경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된 요건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정확히 체크해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곳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금액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이 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여주시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해당 공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건설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우리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며,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