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 검토과정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조합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곳에 미리 보증금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얼마의 금액을 출자해야 하는가를 확인해주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음)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상환받을 수 없으며 예치한지 만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임직원으로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함)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라고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하기 (0) | 2024.07.25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알아보기 (0) | 2024.07.2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0) | 2024.07.22 |
석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 알아보기 (0) | 2024.07.19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0)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