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이란 위 내용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4가지 필수 요건이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므로 이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정 가능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각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 면허 등록 준비 시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며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지정된 기관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자체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의 업무,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서 초급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이 때, 유의 할 사항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만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에만 되어있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시설로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법령 상 인정되는 용도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공간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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