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수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이에 대한 세부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함이 판단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건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으며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해당 출자금 예치는 보증금의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다핸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인정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사무실이 요건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이 때,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용도가 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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