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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업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 및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업무 범위에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종에 비하여 기술자와 장비 등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울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등록기준에 대해 차례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본금부터 시설장비까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에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 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나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사전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제표를 파악한 후 현재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체크한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준비하실때에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해당 공사업의 경우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체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53좌, 개인 106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되며 상시 근로 자격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등록 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1인이 복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규정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총 5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운반궤도차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을 모두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되어야 하며 장비 용량과 규격 또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