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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크게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해당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며,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정확한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기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되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로는, 사업을 운영 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