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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위와 같이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완료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이 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반드시 4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함)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로는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