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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 중 하나라도 완벽히 준비가되지않을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잘 숙지하시어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경우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경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해당 공사업에 필요로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3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1인을 포함해야 함)과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1인을 포함해야 함)으로 총 5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 요건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때,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펌프식 준설선, 그랩식 준설선, 디퍼식 준설선, 버킷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1척 이상, 앵커바지 1척 이상, 앵커바지 1척 이상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장비의 성능 또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