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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위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의무사항임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대로 자산 및 부채를 계산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때,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파악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체크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되므로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체크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5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각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5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하도록 해야함)

 

이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기중기 1대 이상,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동력윈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이 모두 마련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장비의 성능 또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