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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신 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및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체크 등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를 통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 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과 예치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됨)

 

또한,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