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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공사 제 2종과 3종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하는 점 인지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모두 준비하시어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세부 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인 기업진단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하여 증자 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해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후에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면허 신청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사업 운영 시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 나, 다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타사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의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등 규정된 장비를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일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