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포함되어있습니다.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 두가지이며, 해당 요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해당 공사업을 영위함에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마다 요구되는 자격 인정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알맞는 기술자의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함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과 규정된 장비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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