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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함)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여주시고, 해당 요건을 갖출 때 유의 할 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증빙을 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기업진단이라하며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동일하게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출자 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받은 후 등급을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해당 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토공사 2인 이상, 포장공사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해당 자격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업장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입주되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열람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