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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본 대업종 안에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명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혹은 그 이상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모두 4가지로서 이는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력분야로서 한가지를 등록 신청하거나 그 이상을 등록 신청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급 다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며 이를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더라도 예치해야 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 2인 이상, 석공사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함)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니 이를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되어야 함)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