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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라는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 신청 시에는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됨)

 

또한, 해당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해당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이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지정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이 결과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또한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 진행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라면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인정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배치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