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제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소지하여야 하니 위와 같은 공사 예정이시라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는 부분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여러 항목들을 체크하여 인정되는 부분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신청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고, 그 뒤에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격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적격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해당 없음) 1억 5천만원 이상 법정자본금 등재하여 주시고 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수, 의무 불이행, 보증 등을 대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5,000만원을 납입하며, 이는 현금으로 출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금 활용이 불가한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인 이상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 광업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는데요. 자격 요건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 확인되어야 인정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기술자 등록할 수 있으나 해당 공사업을 위한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를 별도로 보유하였다면 상시 근로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므로 타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등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 하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으며 타 업체와 공동 사용할 수 없는 단일 공간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만약 별도로 출입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벽체로 완벽히 분리된 경우라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지자체에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