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입니다.
해당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핵심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나 법인 모두 필요로하는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와 추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이러한 보증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원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하며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관계 법령 상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의 사무실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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