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하위에 다른 주력분야 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만을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 후 공사 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서실장비로 구성된 등록기준 빠짐없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산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산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마다 인정되는 항목 등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건설업 전무 컨설턴트가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 부분도 함께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등급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게 되며,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C등급 혹은 CC등급으로 등급을 부여받은 후 좌수에 좌당 지분액을 곱하여 출자금이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9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출자금은 53좌 X 947,723원 = 50,229,319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해주셔야 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상환 받을 수 없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자격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1명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2명 이상의 인원을 맞추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 기술인력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통상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를 충족하게 되는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함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혹은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세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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