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하나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작은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여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보유하여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검토하며, 진단시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과 기준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준를 통해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진단보고서 판정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정확한 안내 및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출자 기준에 맞추어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보고 있으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 결과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므로 법인 c등급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위 출자금액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좌수 및 금애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에 맞추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4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살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여 적격자로 기술자 준비해주시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상세 인정 범위 등 있으시면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추어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건설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정확한 확인을 거쳐야 하나 인정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적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나 단독 공간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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