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대업종으로 위와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발급받게 되므로 전문 시공분야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모든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하여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를 두 가지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중복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물론 주력분야를 한개만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제대로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입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도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업종별로 한번만 예치하여 충족하는 부분이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등록하거나 한개만 면허 등록하여도 출자는 한 번만 진행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기술능력은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맞추어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사항과 더불어 근로 현황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수중공사와 준설공사의 모두 장비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공통된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용품 및 집기 준비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단독 공간으로 타 회사와 공동 사용 등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만약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장비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구분하여 위와 같이 목록대로 구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031-231-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 2024.09.11 |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사항 (0) | 2024.09.10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2) | 2024.09.06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2) | 2024.09.04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필독 (4)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