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의 종목이며 업무 내용에 따라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세부적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하도로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면허를 먼저 선택 후 해당하는 등록기준 살펴 면허 등록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 진행해야 하니 반드시 이 점 기억하여 적법하게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는 개념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건설업 만을 위한 자산으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을 혹은 부적격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인정이 불가한데요.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좌수를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추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1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 중에 5천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추후 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위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1종 3명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 초급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1명과 기계, 건축 초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관련 경력이나 요구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세 자격증이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주력분야 모두 등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해당하고 사무실은 주력분야 관계 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향측저기 및 그 밖의 측정기, 각종 압력계, 온도계 등을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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