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주력분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이 포함되는 업종으로 업무 내용이 상이하며 면허도 별도로 등록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잘 선택하여 면허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면허 등록 요건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가 있고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기준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및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위에 기술된 내용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자격 사항을 갖춤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나 임원 등도 별도 사업체가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술자를 등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다섯가지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니 기준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과 같은 불법 건축물 등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장비 기준이 같습니다.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를 준비합니다.
난방공사 1종과 2종도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방공사 3종은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 등을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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