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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고 불법 시공을 법적 처벌을 받게되니 이를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부족할 경우 증자 업무 진행하여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된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고,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보게 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9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이를 납입하여야 하고,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였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디외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 등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니 면허 발급을 받으려는 시.군.구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지는 않으나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곳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